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시험 요령

  • 1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참고】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귀마개 등)
    -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 2모든 수험생은 10:0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음
  • 3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함.
  • 4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 5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 6영어영역의 듣기평가는 국어 및 수학영역과 별도 교실에서 진행
  • 7다른 영역에 앞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조용히 대기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

  • 1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함).
  • 2답안지는 인간채점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엿가루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 3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4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 5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함.
  • 6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작성 요령

  • 1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
  • 1필적확인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시된 문구를 반드시 기입
  • 1수험번호란에는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수험번호의 숫자 해당란에 "●"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
  • 2배부 받은 문제지 문형을 확인한 후 해당 문형을 답안지 문형 란에 표기
  • 3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
  • 4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인정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인정함).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